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5단계 개편, 8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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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7월 1일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 요금은 인하되고,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인상되는 것이 핵심이다.

완속충전기 kWh당 29.4원 인하 — 전체 충전기 90% 대상

이번 개편의 최대 수혜 대상은 완속충전기 이용자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29.4원(약 9.1%) 인하된다.

기존 324.4원에서 295.0원으로 낮아지며, 해당 요금이 적용되는 완속충전기는 44만9,530기로 전체의 89.3%에 해당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 완속충전기는 아파트·직장 등 일상 생활권에 밀집돼 있어 실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 요금을 인하한 것은, 대다수 전기차 이용자의 체감 충전 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 전기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충전 부담 완화가 소비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초급속충전기 kWh당 45.9원 인상 — 5단계 세분화 요금표

반면 급속충전기 요금은 일부 인상됐다.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체 충전기의 약 2.3%를 차지하는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 대비 kWh당 약 45.9원(약 13.2%) 인상돼 393.1원이 적용된다.

새 요금 체계는 5단계로 세분화됐다. 30kW 미만 295.0원, 30kW 이상~50kW 미만 307.2원, 50kW 이상~100kW 미만 325.6원, 100kW 이상~200kW 미만 348.4원, 200kW 이상 393.1원이다.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용량이 클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는 충전 속도와 인프라 비용을 요금에 연동한 방식이다. 완속을 낮추고 초급속을 높인 이번 개편은, 일상 충전 수요는 저비용으로 유도하고 고출력 급속 충전은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적용 범위와 향후 계획 — 계시별 연동 요금제 도입 예고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이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