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6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유류세, 휘발유 57원·경유 58원·LPG부탄 20원 인하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2026년 2월 24일 예정) 등을 거쳐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