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주가 1달러 미만 추락, 나스닥 최소 입찰가 요건 미달로 180일 유예 통보

694506 https://mobilityground.com/wp-content/uploads/2025/11/694506.webp

폴스타(나스닥: PSNY)가 나스닥 증권거래소로부터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에 명시된 1.00달러 최소 입찰가 요건을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180일 이내 규정 준수 회복 필요

통지서는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회사가 규정 준수를 회복하기 위해 180일, 즉 2026년 4월 29일까지 회사 ADS의 종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ADS당 1.00달러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회사가 준수 마감일까지 규정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추가로 180일의 기간이 제공될 수 있다.

폴스타 나스닥 상장 유지는 계속

통지서는 폴스타 증권의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가 다른 상장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 나스닥에서 계속 거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