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10종 확대,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에 판매 정지까지

더 기아 EV3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6.3.23~’26.5.4) 한다.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25.12.2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정보 6종→10종,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제품명 판매 계약 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현재 6종에서 배터리(구동축전지)에 대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보제공 방법도 인터넷(판매자 홈페이지 등),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등으로 다양화·명확화했다.

현행(6종): ➊배터리 용량 ➋배터리 정격전압 ➌구동전동기 ➍셀 제조사 ➎셀 형태 ➏셀 주요원료

개정안(10종): 기존 6종 + ➐배터리 제조사 ➑배터리 생산국가 ➒배터리 제조연월 ❿배터리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정보제공 시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판매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시이며, 예외적으로 배터리 제조연월은 자동차 인도전까지 제공 가능하다.

미제공·거짓 제공 과태료 50만 원→1,000만 원, 1회 200만·3회 1,000만 원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된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내 동일 결함 인증 취소, 화재 2회·안전 지장 3회·그 밖의 4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결함 기준·횟수 등이 마련되며,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하고,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인증취소를 위한 결함 발생 횟수:

  •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2회
  • 기준에 적합하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인해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3회
  • 그 밖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4회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