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스타(Polestar)가 2026년도에 폴스타 4(Polestar 4) 신차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폴스타 케어 프로그램(Polestar Care Program)’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차 교환 프로그램, 자차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타이어 케어 프로그램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폴스타 4 신차 교환 프로그램 출고일로부터 1년, 수리비 30% 이상 시 적용
폴스타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출고일로부터 1년간 제공되며, 폴스타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고객 과실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재물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차량 판매 가격의 30% 이상 발생하고, 고객이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차 교환을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차종·동일 모델(트림)의 폴스타 신차로 교환해 준다.

신차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자동차 보험료, 등록 및 설정 비용, 취·등록세, 자동차세, 근저당 관련 비용, 금융 이용 시 발생 수수료 및 위약금,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모든 수리는 폴스타 서비스 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며,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가격하락손해금(격락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신차 교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자차 자기부담금 지원 출고일로부터 2년, 사고당 최대 50만원
폴스타 자차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은 출고일로부터 2년간 제공되며, 폴스타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 및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사고를 처리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자차 자기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준다.

서비스 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실제로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사고당 최대 50만 원, 총 6회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보장 조건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영업용·렌트카 등 제외),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폴스타 서비스 대상 차량과 다른 자동차 간에 발생한 우연하고 급격한 차대차 사고 혹은 고객 차량의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하며, 사고 차량의 자차 수리가 폴스타 서비스 포인트에서 진행·완료되어야 한다. 가해차 보험사와 피해차 보험사 간 과실비율이 확정되어 사고처리가 완전히 종결되어야 한다.
타이어 케어 프로그램 2년 또는 24,000km, 1본당 최대 100만원
폴스타 타이어 케어 프로그램은 출고일로부터 2년 또는 보장차량의 주행거리 24,000km 도달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공된다.
서비스 기간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도로 위 위험요소 등으로 인해 타이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경우, 동급·동일 규격의 신품 타이어로 교체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약정 보상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폴스타 서비스 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를 통해 손상 타이어를 점검·판정 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타이어 1본당 최대 100만 원, 차량당 총 2본,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보상 범위는 동일 규격·동일 성능의 신품 타이어 구입 비용과 타이어 탈거·장착에 소요되는 기본 공임이 포함되며, 휠 얼라인먼트, 휠 밸런스, 추가 정비 등 부가 작업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나의 사고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타이어를 포함하여 1쌍의 교체 비용을 1회 보상하며, 이후 타이어 케어 보장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