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Tesla Korea)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Tesla) 차량의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통해 무단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외 사례 확인…국내 FSD 무단 활성화 시도 우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비공식 장비를 활용해 FSD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해당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무단 활성화 시 운행 불가 판단
국토교통부는 테슬라(Tesla)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도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공식 장비를 통한 기능 활성화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차량 소유자가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