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주식 30대 1 병합 단행, 12월 9일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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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Polestar, 나스닥 PSNY)가 이전에 발표한 미국예탁증서와 보통주 비율 변경 계획의 효력 발생일이 2025년 12월 9일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폴스타의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1, 클래스 C-2 미국예탁증서와 각각의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1, 클래스 C-2 보통주의 비율이 현재 ADS 1주당 보통주 1주에서 ADS 1주당 보통주 30주로 변경된다.

폴스타의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1, 클래스 C-2 보통주에는 변경 사항이 없다. ADS 비율 변경이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거래되는 클래스 A ADS와 클래스 C-1 ADS의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 12월 9일 미국 동부 시간 거래 개시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스타 주식 증서 형태 보유자는 의무 교환 필요

효력 발생일에 증서 형태로 ADS를 보유한 기록상 주주는 의무적으로 폴스타 ADS 프로그램의 예탁은행인 시티은행에 ADS를 제출해 취소해야 하며, ADS 비율 변경과 관련해 당시 보유한 기존 ADS 30주당 신규 ADS 1주를 교환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탁은행의 통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직접등록시스템 및 예탁결제원에 무증서 ADS를 보유한 주주는 ADS가 자동으로 교환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당시 보유한 기존 ADS 30주당 신규 ADS 1주로의 교환은 효력 발생일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당시 보유한 ADS는 취소되고 예탁은행이 신규 ADS를 발행한다.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폴스타의 클래스 A ADS는 나스닥에서 티커 기호 PSNY로 계속 거래되며, 폴스타의 클래스 C-1 ADS는 나스닥에서 티커 기호 PSNYW로 계속 거래된다.

단주는 현금으로 청산, 지분율과 의결권은 유지

ADS 비율 변경과 관련해 신규 단주 ADS는 발행되지 않는다. 대신 신규 ADS에 대한 단주 권리는 예탁은행이 합산해 매각하고, 단주 ADS 권리 매각으로 발생한 순현금 수익금은 수수료, 세금, 비용을 공제한 후 예탁은행이 해당 ADS 보유자에게 분배한다.

폴스타 라인업, Polestar Announcement of receipt of notice from Nasdaq regarding minimum bid price requirement

단주 권리 매각 후 현금을 받게 될 ADS 보유자를 제외하고 ADS 비율 변경은 어떤 ADS 보유자의 회사 지분율이나 의결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DS 비율 변경의 결과로 ADS 가격은 비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폴스타는 ADS 비율 변경 후 ADS 가격이 비례 기준으로 ADS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