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확정

2026 제네시스 GV70 유류세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20% 인하로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30%, 7월부터 37%까지 확대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휘발유 25%, 경유·부탄 37% 인하가 적용됐다.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휘발유 20%, 경유·부탄 30%로 조정됐고,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로 축소됐다.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휘발유 10%, 경유·부탄 15%가 적용됐으며, 1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는 휘발유 7%, 경유·부탄 10% 인하가 유지된다.

리터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인하 전 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이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 후 세율은 휘발유 763원(57원 인하), 경유 523원(58원 인하), 부탄 183원(20원 인하)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 경유 58원/리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후 종료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 5%에서 3.5%로 30% 인하되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감면 효과는 최대 143만원에 달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